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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연간 40일(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최대 20일까지만 허가가능 - 기존 학칙에 따름) 이내의 체험활동을 말합니다
2.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?
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여행, 자연탐사, 고적. 유적지 답사, 현장견학, 근로노작, 기업체견학, 친척방문, 가정학습 등
#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,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,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.
3. 체험학습 기간은?
- 가족 동반 국내·외 체험학습은 연간 1년에 20일(가정학습은 연간 1년에 40일)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
- 체험학습 기간 동안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
-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실시한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은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꼭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실시하도록 합니다. (사후 신청은 안됩니다.)
- 본교의 출석 인정 기간을 초과하거나 ‘사전 허가된 기간’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됩니다.
(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‘학교장’의 최종 판단에 따라 ‘기타 결석’으로 할 수 있습니다.)
4. 신청절차는?
가.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→ 심사 → 신청서 학교장 허가 받기→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서면(또는 문자) 통보
- 기간과 장소, 자세한 학습계획 내용을 작성하여 최소한 2-3일전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나. 체험학습 실시
다.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- 체험학습이 끝나고 등교 시 제출합니다.
- 체험했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합니다.
(입장권, 증빙자료, 사진자료 등 첨부 하여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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