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대원초등학교 학교규칙
제 정 : 2001.05.01
1차개정 : 2010.11.10
2차개정 : 2011.10.07
3차개정 : 2013.06.27
4차개정 : 2015.04.14
5차개정 : 2016.04.05
6차개정 : 2018.04.10
7차개정 : 2019.04.12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학교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파주대원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“휴업”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.
② “수익자부담경비”라 함은 본교 교육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.
제3조(교육목표)
파주대원초등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는 ‘나’보다 ‘우리’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한다.
제2장 명칭 및 위치
제4조(명칭)
본교는 파주대원초등학교라 칭한다.
제5조(위치)
본교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30에 둔다.
제3장 수업연한?학년제?학기 및 휴업일 등
제6조(수업연한)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제7조(학년 및 학기)
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제8조(휴업일)
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제 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의 휴가기간은 제 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③ 제 1항 제7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④ 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
제9조(학급편제)
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학급 배정 계획에 의한다.
(학급편성 방침) 학급을 편성할 시에는 다음 각 항의 방침을 준수한다.
① 남녀 혼성반으로 편성한다.
② 학생의 성적, 소질과 적성,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한다.
③ 학급담임의 배정은 교사의 희망과 인사자문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배정한다.
④ 학생의 개별 특성(학습부진, 문제행동, 집단 따돌림, 통학, 교우관계, 가정사정이나 동명이인, 형제자매 문제 등 학급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생을 특별 배치할 수 있다.
⑤ 학기 중 학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재편성한다.
?학급증설 : 전입생의 수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년 초의 재편성방법에 의해 학년전체를 대상으로 재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, 20명 이상일 때에는 전입생으로 새로운 학급을 편성한다.
?학급감소 : 학급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년 초의 재편성방법에 의거하여 학년전체를 대상으로 재편성한다.
⑥ 학급이 편성되면 학교장은 편성 방법 및 배정 학급에 대하여 학년말에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0조(학생정원)
①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.
② 학급당 인원수는 관할청의 학급당 인원 기준으로 하되 초과할 경우 1학급을 증설한다.
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부족, 교사의 부족, 전입학 등의 사유로 학급당 인원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.
④ 본교의 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.
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
5장 교육과정?수업일수?평가?과정수료의 인정
제11조(교육과정 편성?운영)
① 학교?학년?학급교육과정은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, 교육감이 제시한 ‘경기도 교육과정’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.
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③ 본교의 교과는 국어?도덕?사회?수학?과학?실과?체육?음악?미술?영어??바른 생활?슬기로운 생활?즐거운 생활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.
제12조(수업운영)
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② 수업시간은 40분 단위로 하되 기후, 계절, 학생의 발달정도,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.
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⑥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제13조(학습부적응아 등에 대한 교육)
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.
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4조(출결처리)
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가. 학교의 ‘연간 출석 인정 일수’를 초과하거나 ‘사전 허가된 기간’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‘미인정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나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‘기타 결석’으로 처리할 수 있다.
다. 담임교사는 체험학습 전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서면(또는 문자)로 통보한다.
라.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3년간 보관한다.
마.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따른다.
제15조(수업일수)
연간 수업 일수는 초?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. 단,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, 또는 초?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제16조(평가)
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.
제17조(과정의 수료)
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
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조기진급?졸업?진학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.
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제18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
① 본교는 제17조,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 된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?졸업?진학 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 회”라 한다)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.
② 본교는 제17조,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 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③ 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.
④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?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.
제19조(조기진급?졸업?진학 평가위원회)
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?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?졸업?진학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의 구성?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③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제7장 입학?재입학?편입학?전학?휴학?수료.졸업
제20조(입학자격)
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① 초?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
② 만 5세 학생으로서 학생의 보호자가 읍·면·동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
제21조(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)
① 학생의 보호자가 읍·면·동장에게 유예를 신청한 학생.
② 읍?면?동장에의 신청기한이 지난 후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읍.면.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, “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”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.
④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22조(출석 독촉?경고 및 통보)
①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, 독촉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,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23조(전입학)
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,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②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.
④ 학교장은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?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?면?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제24조(유예자 등의 학적관리)
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
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.
제25조(재취학, 편입학)
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.
②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?졸업?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제26조(졸업)
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
제27조(수업료와 입학금) (삭제)
제28조(기타비용의 징수)
① 수익자부담경비(현장학습비, 수학여행비, 특기적성교육활동비, 청소년단체 활동비, 급식비 등)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?징수한다.
②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으로 충당 할 수 있다.
제9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
제29조(학교생활인권규정)
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.
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인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별도로 제정?운영한다.
③ 학교장은 학생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?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?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제30조(포상)
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, 교과외 활동 우수자,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을 할 수 있다.
② 학생 시상의 종류, 대상과 방법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31조(훈육?훈계방법)
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,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?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
제32조(징계)
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, ‘특별교육이수’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단기위탁기관, ‘출석정지’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?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④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‘무단결석’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,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.
⑤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
제33조(학생자치활동)
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 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.
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으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자율적?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.
③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.
④ 기타 ‘학생회’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?운영한다.
제34조(학생의 의무)
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.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35조(학부모회의 설치)
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대원초등학교 학부모회(이하 ‘학부모회’라 한다)를 둔다.
② ‘학부모회’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11장 보 칙
제35조(학교 규칙 개정 절차)
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0년 11월 1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1년 10월 7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3년 6월 27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5년 4월 1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6년 4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8년 4월 10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이 학칙은 2019년 4월 12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.
②(시행규칙)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